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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52821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년경 충남 보령시 D 외 16필지 지상에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수익형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비에스이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회림종합건설’이었다.

나. 원고 소유인 서울 금천구 E아파트 제107동 제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거승철강 주식회사, 채무자 회림종합건설로 하여 2009. 3. 3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해

4. 1.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그 후 근저당권자인 거승철강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2.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9. 24. 위 2억 원을 거승철강에 대위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3,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사는 피고들이 동업을 하여 직접 시공한 것이고 다만 건설면허가 없어 회림종합건설 명의를 빌린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고들로서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B은 원고의 남편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생인 피고 C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남편 G의 숙부인 H과 주식회사 비에스의 I가 실제로 진행한 것이고, 거승철강으로부터 철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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