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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6.27 2016가단41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주위적 본소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을...

이유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소 중 등기말소청구 부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2008.경부터 2015.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2014. 12. 9.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 명의를 피고 B에게 신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이른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으로서 이로 인한 물권변동까지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위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는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 명의의 위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소 중 등기말소청구 부분은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의 사실혼 기간 동안 피고 B에게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거래처로부터의 수금이나 입금 등의 업무를 맡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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