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10. 2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8. 28. 피고 C로부터 처인 D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250만 원에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이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피고 C와 합의하여 피고 B 명의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등기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같은 법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래 소유자인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자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① 원고가 2010. 9. 20. 피고 B을 주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2010. 9.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600만 원의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