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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노3839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 피해자는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데 피고인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에 2억 원을 투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F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의 주식발행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증자로 인한 신주도 F 명의로 발행되었을 뿐이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의 소액공모(이하 ‘이 사건 소액공모’라 한다) L는 2010. 8. 10.경 운영자금 999,998,690원의 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납입일 2010. 8. 12.)한다는 것을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 내지 신고하였다

(공판기록 46쪽). 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피해자에게 약속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 것은 업무처리를 한 직원 AP의 실수 때문이었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인 Z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을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Z는 위 3억 원을 Q의 운영자인 S에게 지급하였다.

나. 양형부당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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