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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9노3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 가) 피해자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J 매장의 내부공사비 명목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일시적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위 돈을 경영판단에 따라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기에 차용금의 용도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I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공기청정기 수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122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기청정기 수입판매사업(이하 ‘공기청정기 사업’이라 한다)을 자신이 인수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위 회사들의 재정현황 및 채무관계, 신용상태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차용금을 실제로 사용한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를 담보를 제공하고, 차용금을 일부 변제한 내역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도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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