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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0 2016누45839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아래 제6행 다음에 “자. 한편 원고는 그 소속 C 차량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13. 10. 18.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12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다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9759호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3. 19.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39004호)과 상고심(대법원 2015두49061호)을 거쳐 2015. 1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같은 면 표 아래 제7행 “5” 다음에 ", 12, 13"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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