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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5누390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법 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원고에게 피고가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12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으로 차고지 밖 관리(교대)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택시 운행으로 택시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익’은 여객자동차 운송업의 안전성이고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나. 판단 1 재량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1항 제22호, 제88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취소의 조치를 취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관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되, 다만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이 사건에서의 사실관계를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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