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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2.01 2015누84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2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K의 증언과, 제5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⑤ 원고는 이 사건 숙박시설의 신축을 통하여 주변 환경의 개선 및 김제시 내 숙박시설의 확충이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 주변의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한 공익적 효과가 이 사건 신청지 일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불이익보다 월등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공익판단에 관하여는 행정청인 피고의 재량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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