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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6 2016누359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기재” 다음에 “, 증인 C의 일부 증언”을, 제9면 표 다음에 “ C은 ‘물량확보 측면에서 G이나 일반 철제상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지 단가가 싸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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