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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13 2018가단22066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전 상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1203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8.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3,034,434원 및 그 중 18,322,79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이 사건 전소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대전고등법원 2008나8070호로 항소하여 항소심 소송 계속 중에 기술보증기금이 2008. 11. 12.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건은 2008. 11. 13.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소를 취하한 사람”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64, 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술보증기금이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12030호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전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사실, 기술보증기금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기술보증기금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인 원고도 재소금지의 적용을 받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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