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1가단9810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는 위 건물 중 제지하3층 제1호, 제지하2층 제1호, 제지하1층 제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지분권자인 원고와 C을 상대로 피고와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8. 4. 2. 이후인 2010. 11.부터 2012. 9.까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및 그 연체료 합계 53,820,5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와 C에 대하여 각 26,910,2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98109 건물명도 등)를 제기하여 2013. 2. 6. “피고와 C은 각 원고에게 26,910,25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18.부터, C은 2012. 10. 23.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비 연체료율은 연 18%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2013. 3. 4.부터 2015. 7.까지 피고에게 9,86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2013. 3. 4.부터 2015. 7.까지 원고로부터 9,860여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을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 명한 C에 대한 판결금액, 이 사건 전소사건의 소송비용, 기계실 임대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2. 10. 이후의 관리비 및 연체료에 먼저 충당하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