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3세)이 자신이 동거 전에 살던 집을 정리하기 위해 혼자서 울산에 내려간다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31. 03: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D, 1층 ‘E’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손바닥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30cm)을 가져 와 “이 칼은 내가 장사할 때 제일 처음으로 산 칼인데 아주 잘 든다.”고 말하여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주먹 안에 라이터를 쥐고 피해자의 턱을 아래에서 위로 수차례 때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부터 06:00경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F 투스카니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위 장소에서 서울시내 불상의 장소로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위 서울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수원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8. 31. 04:3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