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7 2016고단8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5:50 경 순천시 C에 있는 순천 교도소 D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E(59 세) 과 바닥에 흘린 물을 닦는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G, H의 진술서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누범기간 중이면서 교도소 수감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빗자루로 다른 수감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