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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0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0:00 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 교도소 C에서 피고인이 장시간 화장실을 사용하여,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던 피해자 D(61 세) 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실 내에 대변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좌상 및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대전 교도소 부속의원)

1. 수사보고( 의무 기록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처벌 불원, 중한 상해),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8. 14:00 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 교도소 C에서 피해자 D(61 세) 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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