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부족증거로 당심에서 제출된 갑7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각 추가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특별약관에 가입한 사실, 이 사건 각 특별약관상 보장내역은 “암진단급여금 담보II 2,000만 원, 암입원급여금 담보II 1일 8만 원(120일 한도), 암수술급여금 담보II 2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각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보험 가입금액의 100% 해당액”을, “기타피부암 진단 확정시, 갑상샘암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보험 가입금액의 20% 해당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1. 7. 25. 원고에게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20% 해당액인 보험금 448만 원(=암진단급여금담보II 400만 원 암수술급여금담보II 40만 원 암입원급여금담보II 8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2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진단”을 받아 그 치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