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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나327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6. 1. 17:18경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1동 북항사거리 앞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최근 2차로 노면에는 직진ㆍ좌회전 모두 가능하다는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그러한 진행방향의 표시 자체가 없었거나 또는 직진만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2차로 노면에 진행방향 표시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바로 좌회전을 하려다가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우측 앞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이 충돌한 사고 보험금지급액 1,169,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70%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70%인 818,3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먼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70%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특히 원고차량 운전자의 법규 위반 내용 즉,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더욱이 원고의 주장처럼 당시 노면에 아무런 진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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