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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5 2012고정130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8. 20. 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8. 20. 17:2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앞 노상에서 개최된 ‘노동자대회 및 시국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한문 앞 도로의 전 차도를 점거한 채 연좌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8. 27. 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8. 27. 22:00경부터 같은 달 28. 00:3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제4차 B’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청계광장에서부터 서울역, 서대문 사거리를 거쳐 독립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편도 전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증거기록 제84쪽), 정보상황보고(증거기록 제112쪽)의 각 기재

1. 8. 27. 채증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일반채증사진 첨부)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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