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29,126원 및 위 돈 중 13,042,088원에 대하여는 2020.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2. 12. 14,000,000원을 이자율 연13.9%, 연체이자율 연 16.9%로 정하여 36개월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으로 대출하였고, 2018. 9. 7. 26,800,000원을 이자율 연15.9%, 연체이자율 연 18.9%로 정하여 60개월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으로 대출하였으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금의 지급이 최초로 연체된 날은 2019. 12. 12.자 대출금은 2020. 4. 20.이고, 2018. 9. 7.자 대출금은 2020. 5. 20.이며, 이후 분할상환금의 지급이 연체되고 있다.
피고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20. 6. 5.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의 대출금 채무의 현황은 아래 기재 내역과 같다.
채권내역 (기준일 2020년 06월 05일) 2019년12월 12일자 대여금 미회수 원금 (A) 13,042,088 원 이자/연체이자(B) 388,678 원 가지급 비용(독촉절차 비용 제외)(C) 0 원 총계 (A B C) 13,430,766 원 2018년 09월 07일자 대여금 미회수 원금 (A) 21,212,705 원 이자/연체이자(B) 1,285,655 원 가지급 비용(독촉절차 비용 제외)(C) 0 원 총계 (A B C) 22,498,360 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35,929,126원 및 위 돈 중 13,042,088원에 대하여는 2020.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16.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1,212,705원에 대하여는 2020.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1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