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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29697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66,666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3.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본인, 수익자 상속인, 월 보험료 26,400원, 납입기간 20년납, 만기 80세로 각 정하여 무배당 신한올터치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0조 제1항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망인은 중학교 도덕교사로 재직하면서 2010. 1.경부터 정신과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우울증 상담치료와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망인은 치료 과정에서 의욕저하, 우울감, 비관적인 생각, 불면, 식욕저하 등의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2년부터는 우울증이 심하게 악화되어 두 달간 병가를 내고 요양을 하며 치료를 하였으나{당시 망인은 한의원에서 허로(몸의 정기와 기혈이 허손해진 증세)라는 병명으로 한의원 치료를 병행하였다} 우울증이 호전되지 않아 2013. 3. 15. 다시 두달 간 병가를 내어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다.

망인은 2013. 4. 2.에도 정신과에서 무기력 등의 우울증 증세로 치료를 받았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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