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실질 대표 C은 원고 소유이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팔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매도대금이 4억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1 경남 남해군 D 답 35㎡ 2 경남 남해군 E 답 15㎡ 3 경남 남해군 F 답 61㎡ 4 경남 남해군 G 양어장 1473㎡ 5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배양장 및 관리사 1층 125.67㎡ 및 2층 93㎡
나. 2017. 1. 4. C은 피고가 구하여온 매수인인 소외 H 사이에 이 사건 양어장에 관하여 매매대금 및 계약금 4억 5,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원고는 계약금이자 매매대금 4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고, 당일 C은 원고 계좌에서 4,000만원을 피고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2018. 5. 18.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2018. 7. 17. 부산광역시 의료원 소속 의사 I는 C에 대하여 ‘임상적 추정 질병명’을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내용/향후치료에 대한 소견’을 "상기 환자 잦은 감정기복, 고양된 기분, 충동 조절 어려움, 및 불면 등으로 양극성정동장애 진단하에 J 정신건강의학과 4~5년간 통원치료 받던 분으로 본원 내과 입원치료 중 협진의뢰되어 2013년 9월 24일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유지중입니다.
과거력상 불규칙한 약물 복용으로 증상 악화되어 2016년 10월 6일부터 2016년 12월 13일까지 본원 입원치료하였고, 통원치료 중에도 증산의 악화와 완화반복되어 약물조절되었습니다.
2018년 5월 감정기복 심해지고 수면 불량하며 충동 조절 어려움 있어 입원 필요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