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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7 2016가합101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4. 26.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 나운동 28 일원에 아파트 7개동(지하 1층, 지상 10~15층) 1,186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0. 11. 22. 및 2002. 9. 24. 당초의 사업계획승인에서의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을 변경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2. 12.경 위 토지에 나운세경아파트 7개동 1,18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완공하여 2002. 12. 3.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이를 관리하여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기간이 종료하자, 2013. 11. 27.경 군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174세대에 대하여, 2014. 6. 17.경 12세대에 대하여 각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2014. 11.경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분양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2014. 12. 12.경 유한회사 전북주택관리연구소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관리업무를 인계하였다. 라.

원고는 위 분양 전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구성한 단체이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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