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4. 26.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 나운동 28 일원에 아파트 7개동(지하 1층, 지상 10~15층) 1,186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0. 11. 22. 및 2002. 9. 24. 당초의 사업계획승인에서의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을 변경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2. 12.경 위 토지에 나운세경아파트 7개동 1,18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완공하여 2002. 12. 3.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이를 관리하여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기간이 종료하자, 2013. 11. 27.경 군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174세대에 대하여, 2014. 6. 17.경 12세대에 대하여 각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2014. 11.경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분양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2014. 12. 12.경 유한회사 전북주택관리연구소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관리업무를 인계하였다. 라.
원고는 위 분양 전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구성한 단체이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