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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3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 지간이고, 피해자 D(42 세) 는 피고인 A이 선주로 운항하던

E의 선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21. 09:40 경 서귀포시 칠십리로 72번 길 14에 있는 서귀포항 여객선 터미널 옆 동 부두에서 과거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변제 받지 못한 선 불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그 뒤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요추의 상 세 불명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감경영역: 2월 ~1 년) 및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벌금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B의 행위 태양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중한 점 피고인 A이 고용했던 선원인 피해 자로부터 위 피고인이 지급했던 선 불금 중 일부를 반환 받는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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