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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24 2015고정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E 다방’ 이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 업을 하는 자인바,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선 불금 2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D이 그 선 불금 차용증을 분실하였다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8. 11. 01:20 경 상주시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위와 같이 평소 불만이 있던 피해자 D( 여, 53세) 을 우연히 만 나 피해자에게 “ 차용증을 내놔 라 이 사기꾼 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이 뒤늦게 위와 같이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합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사본, D의 폭행 부위 및 머리카락 사진,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동영상 CD, 폭행장면 사진 [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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