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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타일과 양변기 등 도기를 판매ㆍ설치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 합계금액을 36,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2016. 3. 31.자 납품확인서가 존재하고, 그 납품확인서 하단에는 ‘(주)B C’이라는 자필기재와 사인이 있다.

다.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 합계금액을 25,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2016. 4. 30.자 납품확인서가 존재하고, 그 납품확인서 하단에는 ‘(주)B C’이라는 자필기재와 사인이 있다. 라.

원고는 원고를 공급자,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6. 4. 30.에 금액 27,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6. 6. 30.에 금액 37,07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7. 11. 30.에 금액 3,19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4. 피고로부터 27,500,000원{입금자: 국제자산신탁(주)}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당사자들의 자인사실 포함), 갑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다수의 도기를 공급하고 설치하여 주었고, 그 대금은 67,760,000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대금 중 27,5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40,2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1)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일의 완성을 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합당한 공사대금도 아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원고가 물건을 납품한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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