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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3 2019나591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6. 주식회사 D로부터 E 여수공장 용수탱크 제작설치공사 중 용수탱크 외부도장작업을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외부도장작업에 사용할 ‘G’라는 상표의 러시아산 백색 단열페인트(이하 ‘이 사건 페인트’라고 한다)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7. 9.경 ‘H’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F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제품공급계약의 체결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페인트 및 그 변경물을 제공하고, 피고 C가 피고 B에게 물품대금 231,902,1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품공급계약이 2017. 9. 27. 피고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라.

피고 C와 F 사이의 거래 1) F는 피고 C에게 ① 2017. 9. 28. 130,000,000원을, ② 2018. 1. 9. 197,8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F와 피고 C 사이에 거래일자를 ‘2017. 12. 5.’로, 공급자를 피고 C가 사용하는 상호인 ‘I’로, 공급받는 자를 ‘H회사’(F)로, 거래물품을 이 사건 페인트로, 위 페인트 구입대금을 ‘298,000,000원’으로 하는 거래명세표가 작성되었고, 위 거래명세표에 I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피고 C는 ① 2017. 12. 11. 공급자를 본인으로, 공급받는 자를 F로, 품목을 이 사건 페인트로, 공급가액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② 2018. 1. 9. 공급자를 본인으로, 공급받는 자를 F로, 품목을 이 사건 페인트로, 공급가액을 168,00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F에게 발급하였다.

마. F와 원고 사이의 거래 F는 2018. 1. 23. 공급자를 본인으로,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품목을 이 사건 페인트로, 공급가액을 324,00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페인트를 구입한 후, 2018. 5. 2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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