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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노74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영업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고 게임기가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사행성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게임장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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