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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222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가담 정도도 상당한 점, 성매매 알선 등으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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