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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노6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8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행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2쪽 14~15줄의 ‘F’를 ‘E’로 정정하고, 원심 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경합범가중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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