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 원고는 1982. 1. 1. 피고 회사의 여수공장에 입사하여 2019. 5. 31. 정년퇴직하였다 가 만 58 세가 된 2017. 6. 1.부터 정년퇴직을 한 2019. 5. 31.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금 피크제 근로 자가 만 58 세가 된 이후에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인 만 60 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 임금 피크제 도입 전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하였으므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받아야 할 급여와 원고가 실제로 지급 받은 급여의 차액 50,053,801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하 ‘① 주장’ 이라 한다). 나. 피고는 매년 성과급, 격려금, 축하금 등 다양한 명칭의 특별 상여금을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률적 관례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위 특별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바람에 미지급하게 된 원고의 퇴직금 중 소멸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원고의 퇴직 전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미 지급분 7,325,1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② 주장’ 이라 한다). 다.
피고는 전년도 경영 성과를 토대로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전년도의 중간에 입사한 사람에게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 대로라면 전년도의 중간에 퇴사한 원고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도 경영 성과에 대한 성과급의 5개월 어치에 해당하는 5,168,5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③ 주장’ 이라 한다). 2. 판 단
가. ① 주장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