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860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0.15.(954),2645]
판시사항

손실보상금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 설시 정도

판결요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정평가서에는 가격산정요인이 되는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이를 모두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납득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정평가서에는 가격산정요인이 되는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이를 모두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납득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히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인데, 기록에 의하여 대한감정과 제일감정의 각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두 감정 모두 표준지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서 가격산정요인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참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이들을 이 사건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