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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69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8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생활 잡화,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체 ‘B’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D 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식품인 ‘E’, ‘F’ 의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G, H, I, J, K, L’ 사이트에 위 제품들에 대하여 허위 과장광고를 한 후, 상담원들을 모집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M 및 상담 원 N, O, P, Q, R, S, T, U, V, W 등을 고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X 등에 ‘E’ 제품에 관하여 [ 간염지방 간 간 수치 회복, 임상실험 효능 입증, 간질환 환자 100여명 임상 결과, 94% 이상 회복 효능 입증, 천연 신물질 KPU-1 간질환 예방 및 치료효과 특허 획득] 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F’ 제품에 대하여 위 인터넷사이트 등에 [ 당뇨환자용 혈당 강하 특수의료 용도식품 개발, F은 오랜 연구와 인체 적용실험을 통해 혈당 농도, 내당 능개선, 췌장 신진대사 촉진 등의 효능이 입증된 제품이다.

F의 핵심 성분인 DNJ는 혈당 강하 효과로 여러 편의 SCI 급 논문을 발표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성분이다]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위 상담원들에게 위 광고 내용을 교육하고 제품 시나리오를 나눠 주는 등으로 전화 권유판매를 통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2017. 4. 1. 경부터 2017. 7. 7. 경까지 총 791건, 합계 295,491,000원 상당의 E 제품을 판매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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