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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6.08 2017고정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 시장 상가 2 층에 있는 농산물 도 소매 업체인 'D' 의 운영자로,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3.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홈페이지 (E )에 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백수 오에 대하여 ‘ 탈 모, 흰머리의 개선효과, 부작용이 없는 천연 호르몬 공급원, 동맥 경화, 심혈관계 질환에 효과가 탁월, 신장기능을 살리고 자양 강장제 기능’ 등이 기재된 사진을 게시하고, 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건 여주에 대하여 ‘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당뇨에 효과적인 상품’ 등으로 기재하고, 네이버 블 로그 (F )에 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칡에 대하여 ‘ 갱년기 증상인 안면 홍조와 발열 증상에 좋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 골다공증과 뼈질환에 좋다고

합니다,

설사 배탈 구토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인질환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 등으로 기재하고, 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황기에 대하여 ‘ 자궁 하수, 자궁 출혈에 많이 이용되고’ 등으로 기재하고, 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우슬에 대해 ‘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고

전 해진다, 어혈과 종기 등을 없애는 효능이 있고, 간과 신을 보하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등으로 기재하고, 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두충나무에 대해 ‘ 효능 알아보기 태 동불안, 하복 냉감, 자궁 출혈 약리 작용으로는 항 염, 항균, 항 알레르기, 항 노화, 혈압 강하, 콜레스테롤 강하, 진정, 진통, 자궁 수축, 면역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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