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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9.06 2016고단2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2011. 11.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2. 01:2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전일 술을 먹다가 화장실을 간다며 사라졌다

한참이 지나 돌아온 것에 관하여 경위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면서 대들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후 증후군,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12. 09:50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평창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돌아오자,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대들자, 이에 격분하여 마당에 주차된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손도끼(전체길이 38cm, 칼날 길이 가로 약13.5cm, 세로 6cm)를 꺼내와 도끼뿔로 마당 앞 원두막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어깨부위, 오른쪽 팔 상박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음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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