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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4 2016고정3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 여)는 2007년 7월경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다시 동거하는 사실혼 부부이다.

2015. 8. 5. 07:00경 목포시 C 상가 3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돈이 없으니까 용돈을 달라”며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무시하며 주거지 밖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주거지 3층 계단까지 쫓아와 피해자를 밖으로 못 나가게 제지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과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계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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