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4 2016고정3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 여)는 2007년 7월경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다시 동거하는 사실혼 부부이다.
2015. 8. 5. 07:00경 목포시 C 상가 3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돈이 없으니까 용돈을 달라”며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무시하며 주거지 밖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주거지 3층 계단까지 쫓아와 피해자를 밖으로 못 나가게 제지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과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계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