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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6 2019고정9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B 명의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C 화물자동차(콜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8. 12. 4. 16:55경 강릉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같은 시 F에 있는 G 앞까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고 운송료로 5,7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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