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0.25 2019구합67104
공공용지 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4. 1. ① 서울 종로구 B 대 200㎡ 및 위 지상 ②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점포 1동 39.67㎡, ③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점포 1동 97.95㎡(②, ③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3.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서울 종로구 C 도로 1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이 무단증축되면서, 현재 무단증축된 건물의 일부가 [별지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중 ‘ㄴ’ 부분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3㎡(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무단증축 및 점유 현황은 [별지2] 현황 사진(을 제7호증)과 같다.

이에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제83조에 따라 2019. 6. 14.을 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점유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1998. 4. 1.부터 20년간 이 사건 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8.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무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