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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3900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I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증자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원고에게 증여된 사실과 원고에게 증여된 부분에 관한 유증의 일부 철회를 인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받아 유효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이 피고들을 상대로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 보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3967호), 위 소송에서 1993. 9. 9.자 공정증서에 의한 망인의 유언이 이 사건 부동산을 I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2017. 11. 30. 피고들에 대하여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6지분에 관하여 2001. 4. 7.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위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항소하여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I이 위 소송의 소장에 망인이 2000. 6. 5.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여 위 유증의 일부가 철회되었다고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00. 6. 5.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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