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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13308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발급일자 및 대출일자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대출액(원) 1 2012. 5. 7. 42,500,000 2013. 5. 7. 50,000,000 2 2012. 5. 7. 50,000,000 2013. 5. 7. 50,000,000 3 2012. 8. 29. 243,000,000 2020. 8. 24. 270,000,000

가. B은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으로부터 3차례 대출을 받았다

(이하 각 신용보증서를 순번에 따라 ‘제 보증서’라 하고 각 대출을 순번에 따라 ‘제 대출’이라 한다). 제1, 2, 3 신용보증서의 각 보증조건은 이후 변경되어 제1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은 2019. 5. 3.까지로 변경되었고, 제2 신용보증서의 보증원금은 45,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9. 5. 3.까지로 각 변경되었으며, 제3 신용보증서의 보증원금은 229,383,555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B이 제1, 2, 3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8. 8. 6. 중소기업은행에 제1, 2, 3 대출금으로 합계 317,822,9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대여변제금 중 1,094,680원이 회수되어 2018. 8. 6. 기준으로 남은 대위변제금 원금은 316,728,316원이고 대지급금은 1,082,469원이며, 확정 지연손해금은 299원이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제3 대출에 따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2. 9. 13. B과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324,000,000원으로 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받았었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제3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2018. 8. 6. 원고에게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양도담보권과 점유를 이전하였다. 라.

한편 B은 2018. 1.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대금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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