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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64 강남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여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전방 4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소속 F 관광버스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1.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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