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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4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6: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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