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