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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2007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의 채무자인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증여하였고,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별지 기재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그 취소를 구하고, 가액배상으로 원고 채권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대로 B가 피고에게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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