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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2369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2015. 7. 31. 및 같은 해

9. 30. 이천시 C 소재 D건물 105동 401호의 매수자금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별지 기재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채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대로 B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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