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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2095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위적으로, 소외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을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B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로 인한 위 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가 피고에게 위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

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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