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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006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B의 보증의뢰에 따라, B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았으며, 원고는 B의 신용보증사고에 따라 2006. 3. 29. 기업은행에 24,810,71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B을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차8163호)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이후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14808호)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6,439,315원 및 그 중 24,746,802원에 대하여 2006. 3. 29.부터 2008. 7. 24.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의 부인인 피고는 2017. 3. 15. ‘서울시 금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2. 2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A의 수입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출처가 의심되는바, B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2014. 2. 26.부터 2017. 3. 15.까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

다. 채무자인 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위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수자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라.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구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증여받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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