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69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폭력 범행을 막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폭력을 행사하며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파기되어야 할 만큼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