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69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폭력 범행을 막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폭력을 행사하며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파기되어야 할 만큼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