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20노97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증 정신장애인으로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