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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D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리교차로 쪽에서 남문구교차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회전하면서 교차로 내 교통섬에서 집회 중이던 피해자 G(49세)과 피해자 H(4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내측측부인대 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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