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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80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4. 14:4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42 세 )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93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화장실을 사용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 뭐하는 짓이냐

” 고 말하자 그 곳에 놓인 플라스틱 바가지( 지름 25cm, 높이 12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쳤으며,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계속하여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 및 초점 섬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1. 소견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특히 상해 피해자의 경우 고령의 여성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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