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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15 2017고단7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22:00 경 전 남 무안군 삼향면 후 광대로에 있는 ‘ 유탑 유 블 레스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16. 23:00 경 과거 피고인과 교제를 하였던 피해자 F과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D 건물' 207호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휴대한 채 위 207호의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붙잡고 오른쪽으로 힘껏 돌리면서 당겨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여, 30세) 을 깨운 후 밖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휴대하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꺼 내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왼손바닥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상해 진단서 사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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